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25일 전액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10월 오사카(大阪) 지법은 전액지급을 인정한 바 있어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은 "원호법에는 국가보상의 성격이 있으나 규정에 따라 국내 피폭자에 한정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비 규정에 대해 "지정의료기관의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 의료기관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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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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