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지급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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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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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이 해외 거주를 이유로 일본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25일 전액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10월 오사카(大阪) 지법은 전액지급을 인정한 바 있어 상반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은 "원호법에는 국가보상의 성격이 있으나 규정에 따라 국내 피폭자에 한정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의료비 규정에 대해 "지정의료기관의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 의료기관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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