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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4월 1일 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송달호 군 농업산림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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