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28 00: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7일부터 29일간 함안군 전 지역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29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4월 1일 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송달호 군 농업산림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