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양가족에 최대 200만원 축하금… 교육비는 분기별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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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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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곳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복지부광관 허가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을 통한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모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내 입양한 가정이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 1인당 일반아 100만원, 장애아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등학생 입양아동에게는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돕는다.

최근 국내의 입양 추세는 서울시 기준 2011년 469명, 2012년 32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은 2900여명, 베이비박스(Baby Box)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점차 증가세다.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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