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당해 초,중,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초1,4학년, 중1,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학부모 동의를 얻어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승마힐링센터 등 2차 전문기관에 연계 조치하며, 자살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전문 병ㆍ의원에 즉시 연계ㆍ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부터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병ㆍ의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85만원까지 심층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며, 입원치료 시 최대 125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료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지원신청기관과 교육지원청, 병ㆍ의원간에 이뤄짐으로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였으며, 진료비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32-560-6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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