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내 손으로 병원 박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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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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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JTBC 방송 캡처]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모 전 춘천지법 검사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 대한 협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하지 않았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 원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최 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에이미에게 엉덩이 보형물 수술 후 염증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간단한 치료 정도만 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씨의 계속된 회유와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무료로 엉덩이 보형물 제거 수술 및 삽입 수술을 해줬다.

전씨는 에이미의 수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최씨에게 "각오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내 손으로 병원 박살 낼 것" 등의 협박성 문제를 보냈다.

최 원장 역시 병원 주변의 다른 병원이 모두 프로포폴과 관련해 식약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수술비를 포기한 채 에이미의 수술을 결심했다.

애초 이번 공판은 에이미의 증인 신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인은 "에이미는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최 원장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정석 재판장은 "증인 쌍방 신청을 인정한다. 최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모 전 검사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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