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일부터 성실무역업체 한·중 통관 특혜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30 14: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월 1일부터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 전면 이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AEO)가  본격적인 통관 특혜를 받게 된다.

관세청는 4월 1일부터 한‧중 양국 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30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는 자국의 AEO에 대해 부여하는 통관절차 상의 혜택을 상대국의 AEO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관세당국 간 합의한 약정을 말한다.

한·중 AEO MRA 전면 이행에 따라 양국의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에 지정된 세관연락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7년 이후 수출·수입 연속 1위, 2013년도 금액기준 수출 26%, 수입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의 경우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AEO ID를 중국의 수입자에게 통보,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해야한다.

중국 AE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는 수출자의 중국 AEO ID를 확인하고 관세청 시스템(Uni-pass)상의 ‘해외거래처부호’에 해당 ID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해외거래처부호를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부호’란에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는 다른 어느 MRA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가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등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