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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는 4월 1일부터 한‧중 양국 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30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는 자국의 AEO에 대해 부여하는 통관절차 상의 혜택을 상대국의 AEO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관세당국 간 합의한 약정을 말한다.
한·중 AEO MRA 전면 이행에 따라 양국의 성실무역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물품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수입화물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7년 이후 수출·수입 연속 1위, 2013년도 금액기준 수출 26%, 수입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AEO MRA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의 경우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AEO ID를 중국의 수입자에게 통보,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비고란에 기재해야한다.
중국 AEO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는 수출자의 중국 AEO ID를 확인하고 관세청 시스템(Uni-pass)상의 ‘해외거래처부호’에 해당 ID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해외거래처부호를 수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부호’란에 입력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는 다른 어느 MRA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가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등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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