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개 업체를 신규 공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는 수출입 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신규 공인 업체 중에는 대한메탈, 대한화인세라믹, 성진포머, 신흥에스이씨, 우성아이비, 캐림코리아 등 6개 중소 수출기업이 포함됐다. 신규 공인 업체는 내달 15일부터 공인 효력이 시작된다. 관련기사국세청, SM서 시작한 연예기획사 역외탈세 감시 강화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 7개월만에 상승 아울러 관세청은 유효기간이 도래한 15개 업체 가운데 도레이첨단소재, 동원에프엔비, 볼보그룹코리아, 삼성중공업, 아시아나에어포트, 유한킴벌리, 한라비스테온공조, 한진해운 등 8개 업체를 등급 상향 조정해 재공인했다. #관세청 #통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