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고 있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페터 톰카 판사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더 이상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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