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고기 500kg 육로로 운반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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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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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불법포획 고래 고기 운반 4명 검거 -

사진=해양경찰이 불법포획 고래 고기 운반 어선에서 고래 고기를 검사하고 있다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부두에서 어선으로 운반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어선 선장 A씨(48) 등 2명은 3일 밤 8시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약 500kg을 넘겨받아 비응항에서 차량으로 옮기다 검거됐다.

 A씨는 3일 오후 6시께 성명 미상의 남자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해상에서 육상까지 운반해 주고 15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 고기의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선명미상의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경은 A씨와 같이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한 선원 B씨(53)와 냉동탑차 운전기사, 크레인 기사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500kg을 압수했다.

 고래잡이는 지난 8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고래 고기 수요가 많고 가격이 높아 불법 포획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단속과 더불어 인근 해상의 경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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