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는 경우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는 등 후속 입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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