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 정보공개서에 평균 위약금·생존 가능성 기재…과징금 한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와 장기 생존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한도는 상향 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보공개서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예비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이 추가된다.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이 새롭게 반영된다. 특히 예비 창업자가 브랜드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가맹점·직영점 수의 공시 주기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돼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보공개서의 양식과 서식도 정비한다. 목차 체계를 개점-운영-종료 등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하고, 지역별 가맹점 수와 연평균 매출액 등 핵심 정보만 따로 모은 요약본을 신설한다. 또 가맹본부가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1+1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등록 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강해진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한도를 올리는 한편 공정위의 부과 과징금 조정 한도를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한다.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폐업시 등록취소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과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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