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좌석 줄인 대한항공 계열사들…공정위 제재 절차 본격화

  •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 이행강제금·고발 의견

  • 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 완화 신청도 기각 의견 제시

지난 15일 대한항공의 새 리버리도장를 입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대한항공의 새 리버리(도장)를 입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 당국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의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 공급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른 항공사에 슬롯과 운수권을 넘기는 구조적 조치와 함께 공급좌석 축소 제한,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준수,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항공기를 출발·도착시킬 수 있도록 배정받은 시간대를,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노선의 공급좌석·운임·서비스 관련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 양방향 노선의 공급좌석을 기준치인 90% 미만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세 회사를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계열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시장점유율이나 경쟁제한성 판단할 때 계열사의 점유율도 포함하는 만큼 시정조치에 LCC도 포함된다"며 "공급 좌석 축소 의무는 연간 기준으로 이행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사가 신청한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완화 여부도 심의에 오른다. 해당 항공사들은 인프라 악화와 여행 경향 변화 등으로 괌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지난해 12월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 공급좌석 유지 기준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청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전 국장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변경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이여야 변경 사유가 된다"며 "시정조치 의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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