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는 장 법원장이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지 않은 것과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매매 거래 시기가 판결 3년 전이고 법관 징계 시한인 5년이 경과한 점 등을 들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공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토 결과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이 사표 수리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원장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 징계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체 감사절차 착수 필요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대주피오레 아파트(약 57평)을 분양 받아 2007년 5월 입주했는데, 이전에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대주그룹 계열사가 매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원장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으며,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가 완료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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