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은행이 소유 건물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영업점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20여년만에 개선된다.
1일 은행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체 소유 건물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은행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은행이 5층 높이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두 개 반층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1990년 초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의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생겼다.
그러나 은행이 두 개 층을 점포로 쓸 경우 임대를 두 개층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층은 창고로 쓰거나 비워둬야 했다.
금융위는 이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의무 사용 면적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를 포함해 모든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오는 6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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