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97만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거주형태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실시, 전월세간 주거비 균형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 방식도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지급액의 10%)되고 지원대상도 현행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2주택 보유자,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비과세가,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은 연내 총 6조4000억원(최대 15만가구)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집중하고,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을 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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