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원하는 경우 L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에 신청하여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계약 순서가 되면 시에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 사전상담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변경된 지원 조건 중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 중 하나는 LH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를 초과할 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690만원 내 지원한다는 조건, 또 하나는 전용면적이 39㎡이하인 LH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건이다.
군산시는 금년도에 변경된 지원조건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총40호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8호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2회 더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약220세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하였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지원 조건을 적용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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