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무인기를 분석했는데 0.9㎓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었으나 그것은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인기를 조종하거나 GPS를 받는 데 활용되는 것”이라며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그 영상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렌즈도 최초 구입 때의 기본사양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파주 추락 무인기에 국내에는 없는 지문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지문이 아닌 것을 몇 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파주 추락 무인기가 북한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나 군 당국이 쉬쉬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겉으로 심증적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를 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판정되면 당연히 이것은 영공침해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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