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는 최근까지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단,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유예기간이 적용돼 올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만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260cc 이하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은 안내장에 표기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조하면 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2만 원, 매 3일 경과 시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해진 정기검사 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통안전공단 및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기검사제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형모 환경자원과장은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으로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에서 사각에 있던 오토바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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