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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강아지 만취 영상 논란, 동물보호법 8조 적용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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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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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강아지 만취 영상 페이스북에 등장 네티즌 공분…강아지 만취 영상 동물보호법 적용 안 돼

최근 강아지에게 소주 두 병을 먹여 학대한 강아지 만취 영상이 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페이스북 등에 공개된 3분 40초 분량의 강아지 만취 영상에는 한 강아지가 개밥 그릇에 담긴 술을 먹은 뒤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인다.

강아지 만취 영상 속 개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옆에 앉아 ‘진짜 많이 먹네’라며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강아지 만취 영상을 본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술은 개에게 독극물로서 마실 경우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동물 술ㆍ담배 먹이기 등과 함께 강아지 만취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강아지에게 소주를 두 병 먹여 학대한 강아지 만취 영상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2분 21초짜리 강아지 만취 영상에는 한 강아지가 비틀거리며 철창에 부딪히고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하지만 개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술 많이 취했구나’라며 웃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 입에 불 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8조,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은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술로 인한 상해는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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