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얻어타고 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전액 못받아… 대법 "호의동승 사고시 배상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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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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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차량에 동승(호의동승)한 사람이 차량 충돌사고로 숨졌을 경우 가해차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고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불법행위자(충돌사고 운전자)는 서로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며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고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해 배상해야 할 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0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딸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나 딸이 사망하자 상대 차량(덤프)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모씨와 벚꽃구경을 가려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변을 당했고, 덤프트럭 차주 측 보험사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했고 이에 A씨의 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 사고의 경우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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