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자재로 쓰이는 수입목재 등의 국내산 둔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 건축자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목재의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판독이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의 표시위반이 많았다.
주요 적발품목은 건축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합판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3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티클보드, 월판넬, 강화마루 등도 다수 적발되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정부3.0 시대에 걸맞은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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