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K씨(52세) 등 14명은 2011. 11. ∼ 2014. 2.까지 대전 서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 등 대전 시내 일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로부터 3,000∼5,000원에 구입하여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을 바꾼 후, 근조화환을 주문받은 장례식장에 6 ∼10만원을 받고 19,802회에 걸쳐 재판매하여 13억 4,13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한편 경찰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조화 재활용 등 관행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고 장의용품 폭리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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