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장례식장 근조화환 재사용 판매사범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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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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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조화환 제작업체 등 14명(불구속), 총 13억 4천만원 상당 편취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대전권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을 구입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장례식장에 재판매하여 총 13억 4,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K시(52세)를 검거하는 등 근조화환 제조업체 및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K씨(52세) 등 14명은 2011. 11. ∼ 2014. 2.까지 대전 서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 등 대전 시내 일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근조화환을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로부터 3,000∼5,000원에 구입하여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을 바꾼 후, 근조화환을 주문받은 장례식장에 6 ∼10만원을 받고 19,802회에 걸쳐 재판매하여 13억 4,135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한편 경찰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조화 재활용 등 관행적인 부조리를 척결하고 장의용품 폭리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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