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외환동시결제 대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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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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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앞으로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대상에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 리스크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보고서'를 내고 "한은은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CLS 대상거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CLS제도 도입 당시 한은과 기재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은행간 거래와 외국환 은행과 비거주자간 거래 등에 대해서만 CLS결제를 허용했다.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외환결제 리스크도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외환결제 리스크가 커진데다 지난 1월부터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권사 간 외환거래가 허용됐다.

이중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기존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보다 안전한 외환동시결제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입시기에 대해 이 국장은 "증권사의 외환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고 각종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도입시기를 확정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비트코인과 관련해  "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비트코인은 이용 활성화 기대, 정부의 규제 방침, 시스템 보안 우려 등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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