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커버드본드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발행기관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상품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 한도로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총자산이 21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85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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