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법 국무회의 의결…85조 시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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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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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금융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커버드본드가 본격 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커버드본드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발행기관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상품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 한도로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총자산이 21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도는 85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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