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족쇄 'NCR 제재기준' 1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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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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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기준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하는 재무건전성지표인 NCR은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족쇄로 여겨져 왔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NCR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NCR 제도가 개편된 것은 17년 만으로 증권사는 앞으로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을 100%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NCR은 적기시정조치만 150%였을 뿐 실제로는 500% 안팎까지 높여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영업을 영위하는 증권사에 대해 NCR을 250% 이상으로 맞추도록 요구해 왔다.

증권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하는 국고채 딜러가 되거나 국민연금 거래대상자로 뽑히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250% 이상이 필요했다.

여기에 신용평가사는 AAA 등급 요건을 NCR 60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증권사 NCR 평균은 2013년 9월 말 기준 496%에 달했다.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중은행 BIS 평균이 8%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금융당국은 NCR 산출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했다. 이에 비해 앞으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눠 구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경영개선권고 기준 NCR이 150%에서 100%로 낮아진 가운데 경영개선요구는 120%에서 50%로, 경영개선명령은 100%에서 0%로 바뀐다.

증권사는 내년까지 현행 및 신규 NCR 체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새 체계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2016년부터다.

NCR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도입한다.

개별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자회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진출이나 인수합병에도 제약이 돼 왔다.

이 안은 내년까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된 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증권사가 외부 기업에 3개월 이상 돈을 빌려줄 때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던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위험도를 따져서 일부만 영업용순자본에서 빼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대출 시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돼 투자은행(IB) 업무를 비롯한 신규 사업에 제약이 많았다.

금융위 측은 "이번 NCR 개선으로 증권사 해외진출이나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선안은 공청회를 비롯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을 줄이는 안은 오는 3분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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