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카르텔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3조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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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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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국제카르텔 제재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국내 기업들이 주요 수출시장에서 ‘카르텔’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텔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오후 3시 법무법인 (유)화우, K&L 게이츠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미국, EU 및 한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주요 수출기업의 변호인단과 담당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전 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3조 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 뿐 아니라 임직원 형사처벌, 손해배상소송, 기업 이미지 하락 등 큰 손실을 가져오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준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그간 국제카르텔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역외 적용과 같은 관할권 확대, 처분시효 연장, 국제공조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 왔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법의학’이라 부르며, 전자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휴대폰, PDA, PC,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뜻한다.

김 국장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에서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을 발표한 미국 로펌 K&L 게이츠는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 권한·범위 확대, 역외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의 주요 트렌드로 꼽았다.

또한 카르텔 적발 시 국외 모기업에 대한 책임부과, 개인 형사처벌 및 천문학적 과징금 투하 등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제카르텔 제재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우리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정위 등 우리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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