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보험은 두 기관이 도내 영세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참가 신청을 받았다.
무보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이번에 단체보험 가입업체 160개사 중 86%인 137개사는 연간 수출실적이 U$1백만 미만인 수출초보기업들이었다. 이 가운데 18개사는 수출실적이 전무한 업체인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계약 내용에 따라 경기도내 160개 수출중소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간 최대 5만불까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고, 경기도로부터 보험료 3400만원을 전액 지급받는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경기도내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무보와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140개 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추가로 체결, 단체보험 가입 기업수를 전년도 73개보다 4배 많은 300개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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