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씨가 해당 건물 임차인인 병원장 변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건물을 비우고 밀린 월세를 내라"며 "변씨는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는 밀린 월세 19개월치에서 보증금을 뺀 3억 2800만 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해 변씨가 기존 건물의 용도를 사무실에서 병원으로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를 9% 감액했다.
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에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 원에 달하는 지상 6층 지하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지난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씨에게 월세 3400만 원, 관리비 94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그러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집세가 매달 밀리자 서씨는 이듬해 2월 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한편,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을 비롯해 묘동 비동 등 총 160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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