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각종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발굴 및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애로사항은 ▲기업경영의 성장 확대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불이익 또는 피해를 겪는 사항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다.
중기센터는 향후 기업애로사항이 접수되면 관련법규 및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애로사항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조를 구하거나 지원사업 또는 전문가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중기센터는 지난해 화학물질 관련법 재‧개정과 관련 기업애로 대응설명회를 개최해 도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해 관계법령에 반영토록 했했다. 이 외에도 총 2615개사 3613건의 상담 및 기업애로해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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