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규제개선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문화를 바꾸기 위해,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팀 감사로 감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9일 브리핑을 열고 감사문화 개선을 위해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 실시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 지원 ▲옴부즈만 기구 조속한 구성 운영 등 5가지 감사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미한 절차 위반 지적과 특혜시비 등으로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시 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감사관실 내에 사전 감사컨설팅 팀과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미리 예방하는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감사컨설팅 팀은 사업추진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와 조언 활동을 실시하며,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지부동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권한도 확대되는데, 시 군 재량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감사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개선되는데, 도는 징계 등의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평가제도를 바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종의 민간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도는 올해 말까지 10여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기구를 구성해 고충민원과 갈등해결 등을 조정할 계획으로,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규제개선을 공무원이 이행했을 경우에는 면책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개선안이 그동안 복지부동이라 불릴 만큼 규제완화에 대해 소극이었던 시군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