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건포류 제조·소분 업체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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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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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시·도가 합동으로 건포류(오징어 진미채, 쥐치포, 명태포 등) 제조·가공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기획 감시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2개소) △유통기한(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8개소) △기타(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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