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법률개정안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는 논의만 지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룔 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72.1%가 생산차질로 기업경쟁력이 하락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할증으로 기업의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임금이 최소 7조 5900억원이 넘는다"며 "매년 1조 8977억원 가량의 추가입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이 도외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당의 '한시적 특별근로시간제(52+α)'와 야당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 등의 법률개정안은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납기·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종별 업무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납기일 준수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날 공청회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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