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 제한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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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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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에게 인사와 상여금에 불이익을 주는 '음주운전공무원 인사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0.05%~0.10%)에 해당될 경우 2년간 승진에서 제외한다.

또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간 제한된다.

2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되면 5년간 승진에서 제외된다.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도 최저 등급이 적용된다.

군은 음주운전 직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횟수 등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명절 등은 물론 주 1회씩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중감찰활동, 음주운전적발사례 알림,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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