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 원흉… 신탁회사 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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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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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1조 위안 규모 신탁상품 디폴트 위기 대비

중국 은감회 신탁회사 규제안 마련.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 최근 중국 금융시장내 잇단 신탁상품 채무불이행(다폴트)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신탁회사에 대한 고강도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그림자금융 규제에 나섰다.

신탁회사는 중국의 독특한 금융회사 형태로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제공기관 중 하나다. 주식, 채권부터 헤지펀드, 리츠,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의 정식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 자금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다.

현재 중국 내 신탁회사는 약 65곳으로 신탁 상품 시장 규모는 약 11조 위안(약 1837조원)으로 특히 올해 만기도래하는 신탁상품 규모는 약 5조 위안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중청신탁, 지린신탁 등 잇단 디폴트 위기로 금융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등 현지언론 1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가 각 지역 은행관리감독국과 신탁회사에 ‘신탁회사 리스크 관리감독과 관련한 지도의견(이하 99호문건)’을 하달했다.

무엇보다 문건은 신탁회사가 유동성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 및 자본보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거나 은행의 위탁을 받아 중개 판매한 상품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을 경우 신탁회사가 분담해야 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 신탁회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림자금융의 성격이 강한 자산관리상품의 비정상적 캐쉬풀링(단기 유동성순환) 업무를 오는 6월말까지 청산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융자플랫폼, 부동산, 광산, 과잉생산 업종 등 고리스크 업종에 대한 신탁상품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새로 출시하는 신규 신탁상품은 당국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업계는 이번 99호 문건이 지난 1월초 국무원이 그림자은행 규제와 관련해 발표한 '107호 문건'의 연장선 산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탁회사에 대한 사상 최고의 강도높은 규제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신탁상품 시장이 한층 투명화되고 신탁회사의 책임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에서는 그 동안 신탁상품이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경우 신탁회사의 책임이 불분명해 제3자 담보자가 책임을 지거나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실제로 앞서 1월말 중국 중청신탁이 발행한 30억 위안 규모 신탁상품이 만기가 도래해 디폴트 위기에 빠지자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줬다. 2월 지린신탁의 한 신탁상품은 다섯 차례의 이자 지급에 실패해 기술적으로 디폴트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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