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6명의 점검반이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여부, 조리장 청결 상태, 식품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제품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음식재료 위생적 보관 및 취급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제조 단계에서 식품과 접촉하게 되는 기계 기구, 종사자의 위생상태 등은 세균 오염도 측정기로 현장에서 직접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도시락이나 삼각 김밥은 거둬 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하고, 부정 불량식품 제조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한다.
이와 함께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해 개선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업체 관리자, 식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손 씻기,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