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중소기업 관세조사 축소…정기 조사 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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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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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관세조사 부담 완화 '기업간담회' 개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7개 시·도 등 20개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과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인력교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기관별로 품목, 유통단계를 나눠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간 유통단계에서는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17일 관세청이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 명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이 기관들은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나눠서 허위 표시나 미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앞서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올해 초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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