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양주시에 등록된 사업종사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업종전환자, 예비창업자는 물론 광업·제조업·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마만의 사업장 또한 지원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경영·업종전환 등 제반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경영진단, 상권, 입주분석, 마케팅, 점포운영, 창업절차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마련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yj@gsb.or.kr), 팩스(031-850-7110), 또는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특화산업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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