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다이빙벨 투입해야" JTBC '뉴스9'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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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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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다이빙벨 [사진 제공=JTBC 방송 화면 캡처]

세월호 침몰. 다이빙벨 [사진 제공=JTBC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세월호 침몰 현장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JTBC ‘뉴스9’이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JTBC ‘뉴스 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4조 2항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이바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는 “이종인 대표가 JTBC ‘뉴스9’에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구조 작업에 혼란을 낳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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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부 방통위 부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다이빙벨을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은 데) 여러 비난을 쏟아냈다”며 “이는 결국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작업을 곤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낙인 위원은 “이종인 대표는 국내에서 선박인양과 해양구조의 1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의 얘기가 검증된 것인지를 방심위 사무처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방통위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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