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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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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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4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이전에 실시간으로 단속정보를 제공,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단속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용역에 들어간 상태며, 시범 운영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오는 7월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해 주·정차 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알려 차량을 이동”토록 메시지를 차량소유자 핸드폰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할 경우 차량소유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단속촬영에 이어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회에 걸쳐 차량이동 메시지와 차량위치 및 단속사진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게 돼 선전 주·정차 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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