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국세·지방세 납부시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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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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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한카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지방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혜택과 6·8·10개월 슬림(부분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세는 인터넷(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을 통해서, 또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방세는 인터넷(안전행정부 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서울시 etax.seoul.go.kr, 부산시 etax.busan.go.kr)을 통해, 은행 자동화기기 혹은 서울, 부산시 등 전국 27개 지자체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부산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슬림할부 6개월은 1개월차만, 10개월은 1, 2개월차만 고객이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행사기간 동안 신한BC와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단, 국세는 카드납부 시 1%의 고객부담수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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