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25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금강산 관광 사업체와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해 반·출입 또는 운송실적이 있는 기업, 2010년 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여액 또는 투자액이 남았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 등이다.
대출 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이미 실시된 1, 2차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은 15억원, 그 외는 30억원까지다.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특별대출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32개사가 114억원을, 교역·경협기업 206개 업체가 512억원을 각각 대출받은 바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및 남북교역·경협 중단조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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