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철도 차량의 연령 제한을 없애 안전기준이 퇴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2년 8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37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은 고속철도가 30년, 일반철도가 20∼30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노후 철도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법 개정으로 '철도 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24조 조항도 함께 삭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개정안에서 철도 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했다"며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 차량의 도태시기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도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며 "정부는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후차량 관리·운행관리 등에 대한 안전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