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는 다음달말까지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활용분야
▲조세의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결정, 건강보험료 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판정, 노인복지주택 입소 부자격자 이행강제금 산정에도 활용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판정, 국민주택 채권 매입가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판정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이밖에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및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판정에도 쓰인다.
-공동·개별단독주택 공시 주체 및 절차는
▲공동주택 조사·평가는 감정원을 통해 가격을 검증하고 심의회와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준표에 의거해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한다. 5월 31일까지 기준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차이점은
▲의견 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 30일 재조정 및 재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직접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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