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형마트ㆍ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남양주시 오남읍 시간당 50mm 폭우"…기상청, 침수 위험 경고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TF 첫 회의…'2031년 완공 박차' 남양주지역에서 대형마트 7곳과 준대규모점포 26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양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