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특위' 활동 종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9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29일 활동 실적이 미흡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위가 3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종료시키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에 활동 경과 및 연장 사유 등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운영위가 활동경과보고서를 심사한 뒤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