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29일 활동 실적이 미흡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위가 3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종료시키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에 활동 경과 및 연장 사유 등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운영위가 활동경과보고서를 심사한 뒤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특위가 3개월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활동을 종료시키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에 활동 경과 및 연장 사유 등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운영위가 활동경과보고서를 심사한 뒤 이를 국회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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