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숨은 건축규제가 적극 발굴ㆍ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숨은 규제 발굴·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해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ㆍ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등이다.
신고센터는 편의를 위해 유선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뿐 아니라 홈페이지(www.kira.or.kr) 및 별도의 인터넷 카페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에서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규제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다. 안전강화 등 필요한 규제는 법령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임의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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