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해찬 의원이 세종시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찬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에 대해 정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는 것이다.
로컬푸드법에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의 지원방안, 품질인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병선 건국대 교수(로컬푸드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박영송 시의원(전 세종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한 패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자는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정상진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 김양환 로컬푸드운동본부 운영본부장,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허남혁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배민식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해찬의원은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세종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들은 좋은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농가에서는 소득 증대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도·농이 연대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게 이 로컬푸드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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