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이란 지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ㆍ공기ㆍ소음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내용이 담겼다.
특히 휴게실ㆍ샤워실ㆍ탈의실ㆍ세탁실의 일체형 구성을 비롯해 △분리된 전용공간 확보 △3분 내외 접근 가능 △4대 필수비품 구비 △1인당 5㎡ 내외 공간 확보 등 핵심 구성원칙이 별도 정리됐다.
먼저 서울시품질시험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등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이 대상 사업지를 찾아 시설개선 방안을 돕는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대학, 병원, 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향후 경비ㆍ시설관리 등으로 확대해 모범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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