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54억원이며,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총 체납액의 10%인 2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징수처분 강화에 세무 공무원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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