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관급공사 입찰 제한 가처분, 공공공사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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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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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입찰 제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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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금호산업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 당시 담합에 참여한 금호산업 등 16개 건설사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입찰 제한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금호산업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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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금호산업이 공공수주에 강한 만큼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올 연말까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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